전과
- 가. 석사과정의 학생에 한하여 동일계열 내에서 전과가 가능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음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전과신청서(성적증명서 첨부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전과한 학생이 전과하기 전에 이수한 과목은 선택 학점으로 처리 한다. 다만 이수한 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목 및 기초공통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인 경우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목 및 기초공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다. 필요한 경우 전과한 학생은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라. 단, 3기 이상의 학생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학위과정 학생의 전과는 불가능하다.
전공변경
- 가.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2학기부터 전공변경이 가능 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음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전공변경신청서(성적증명서 첨부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은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- 다. 단, 4기 이상의 학생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학위과정 학생의 전공변경은 불가능하다.